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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비리기업인 사면 없다…경영에서도 배제"

입력 2017-03-16 14:58 수정 2017-03-16 15:02

"횡령, 배임 형량강화…과다한 보수·퇴직금 지급관행 개선"

"국민연금 오남용시 최대 무기징역…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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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형량강화…과다한 보수·퇴직금 지급관행 개선"

"국민연금 오남용시 최대 무기징역…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안철수 "비리기업인 사면 없다…경영에서도 배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6일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며 재벌 총수일가의 기업 사유화 및 지나친 기업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 경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재벌의 지배구조상 가장 큰 위험은 총수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한다는 점"이라며 "30대 총수일가 중 절반은 회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에게 유독 관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원칙 없는 대통령의 비리기업인 사면도 문제"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재벌특혜를 시정하겠다. 횡령, 배임 등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집행유례 선고로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고,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리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자격 제한 규제도 만들겠다"며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재벌 총수에 대한 과대한 보수와 퇴직금 지급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논란을 거론, "삼성물산 합병 사례같이 국민연금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에 손실을 입힌 사람은 엄중처벌하고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 오남용 사례에 대해 이득액 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재벌 총수의 상속·증여세 회피 및 계열사 우회지배에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와 관련, "공익법인이 본연의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전 대표는 이 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기업의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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