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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당했던 20대 남성, 수법 전수받아 2400만원 뜯어내
입력 2017-03-16 15:02
"'온라인 노예' 해주겠다" 랜덤채팅 쪽지 발송
지인에 부탁한 인증사진으로 여자 사칭
알몸 찍어 보내게 한 후 "사회적 매장" 협박
자신도 과거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수법 전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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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노예' 해주겠다" 랜덤채팅 쪽지 발송
지인에 부탁한 인증사진으로 여자 사칭
알몸 찍어 보내게 한 후 "사회적 매장" 협박
자신도 과거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수법 전수 받아
일명 '몸캠피싱'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015년 8월29일부터 올해 3월9일까지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에서 미모의 여성을 사칭, 음란한 대화를 나눈 남성이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김모(24)씨를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50여명을 상대로 741회에 걸쳐 약 2400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남성을 유인하기 위해 '온라인 노예'를 해주겠다는 등의 쪽지를 발송했다.
이어 접근해 온 이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부탁해 가지고 있던 '인증사진'을 보여주며 현혹했다.
김씨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으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상대 남성의 SNS를 찾아내는 등 '신상털기'를 해 지인들을 알아낸 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8월에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을 협박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이 같은 수법을 전수 받았고, 1년6개월 간의 범행 수익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피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처방법은 온라인상에서의 건강한 사고방식과 건전한 이용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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