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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속전속결 수사 방침…조사 장소 '영상녹화실' 유력

입력 2017-03-14 20:28

13개 혐의 확인해야…"조사, 한 번에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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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혐의 확인해야…"조사, 한 번에 철저히"

[앵커]

박 전 대통령 소환이 임박했는데요,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당초 검찰이 이번 주부터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을 두고 조율할 것으로 보였는데, 오늘(14일) "조율은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습니다. 배경은 뭡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미룰 수 없으니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겠다, 검찰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이미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의 배당을 마무리했고, 배당받은 팀별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오늘 "소환 통보는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할 이유가 없다고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민간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주도권을 쥐고 빠르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앵커]

일정 조율할 여유도 없다는 뜻인데, 검찰의 이런 방침대로 수사를 신속하게 전개하려면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봅니까?

[기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 통보에 응할지 말지는 본인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스스로 검찰청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로 불러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소환 통보에 두세 차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나오기만 한다면 바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검 수사기록을 계속 살펴보면서 질문지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신속하게 조사해야하는데 언제까지 소환장만 발부할 수 있을 순 없겠죠. 조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특검이 조사를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장면을 녹음도 녹화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인데. 검찰이 이런 부분도 고려합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엔 그런 고려는 일체 없다는 게 검찰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장소와 방법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조사 장소는 최근 내부 공사에 들어간 서울중앙지검 7층 영상녹화실이 유력해 보이고요.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한 바 있지만, 이번에 검찰은 조사 장면을 녹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녹화 전에 미리 통보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조사 시간도 협상의 대상이 아니죠?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핵심 혐의인 뇌물죄를 비롯해 13가지 혐의를 검찰이 다 확인해야 할 텐데요.

지난 달 무산된 특검의 대면조사 추진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게 조사 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도 당시 6시간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었고요, 이제는 검찰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사 시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조사가 두세 차례에 걸쳐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데, 검찰은 일단 한 번에 철저히 조사를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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