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원 판사 "대법원, 조사위 구성 관여 말아야"
[앵커]
법원 내 인권법연구회가 '사법 개혁'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려고 하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세미나를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를 맡기고 임종헌 행정처 차장을 직무배제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은 대법원의 일방적인 조사위원장 지명과 관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조사위원장으로 위촉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원 내부에선 이 전 대법관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견해가 있는 반면, 대법원의 조사위원장 지명이 판사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이뤄진 점을 들어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법관 인사권자와 법원행정처가 조사대상"이라며, "조사기구가 인사권자나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할 대법원이 조사위 구성에 관여한 게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판사는 "전국 법원별로 대표 판사를 뽑아 투명하게 조사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은 "진상조사위원장과 위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중에서 위촉되어야 한다"고 결의했고, 춘천지방법원도 전체 판사회의에서 "진상조사단은 사법행정 및 인사권자로부터 독립하여 구성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사법개혁 세미나' 축소 지시자로 알려진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 인사를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