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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김이수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

입력 2017-03-14 16:10

2012년 국회 야당 추천…오늘부터 '7인 헌재' 이끌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서 유일하게 반대의견 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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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회 야당 추천…오늘부터 '7인 헌재' 이끌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서 유일하게 반대의견 내 주목

'진보 성향' 김이수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


헌법재판소는 14일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했다.

헌재는 이날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지난 13일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김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국회 야당 추천으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김 권한대행은 200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장치 결함을 지적해 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 외에도 고용환경에서의 성차별을 깬 사건으로 평가받는 '김영희 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고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아리 텍사스 사건'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온 인물로 평가된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중 가장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등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김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목받았다.

또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내 다수의견과 맞서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 퇴임에 이어 전날 이정미 전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7인 체제로 들어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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