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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최순실 "특검 공소장 중편소설"…검찰 "부적절"

입력 2017-03-13 22:04

특검법 위헌 주장…"헌재 헌법소원 제기할 것"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이중 기소 등 비난 쏟아

특검 "정치적 선동 발언…이중 기소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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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위헌 주장…"헌재 헌법소원 제기할 것"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이중 기소 등 비난 쏟아

특검 "정치적 선동 발언…이중 기소 문제 없다"

'뇌물죄' 최순실 "특검 공소장 중편소설"…검찰 "부적절"


'뇌물죄' 최순실 "특검 공소장 중편소설"…검찰 "부적절"


삼성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61)씨 측이 "특검 공소장은 중편소설"이라며 "특검의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부적절하고 선동적인 발언을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뇌물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변호인은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자극적인 발언으로 특검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최씨 변호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이 (특검을) 실질 추천하도록 돼 있어 명백한 위헌"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졌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입법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견제되지 않으면 막을 길이 없다"며 "특정 정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을 부여하는 입법은 있을 수 없으며 딱 하나 예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검에 의한 혼란과 불안을 끌고 가기보다 위헌성을 먼저 심사해 판단 받아야 한다"며 "재판부에서 빠른 시일 내 결정이 안되면 적절한 기회에 헌법소원을 헌재에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이중 기소'라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 제기 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고 기타 증거 등은 제출해선 안된다는 것으로 삼성 이재용(49) 부회장 측 주장과 같은 논리다.

변호인은 "대통령과 차명 휴대전화로 수시로 통화했다는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근거 없이 써있고 삼성 승계작업과 연관있는 듯 예단했다"며 "재판부에 의도적으로 나쁜 방향의 심증을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설 형태의 공소장을 읽으면 그대로 이 사람은 살인범이 되는 것"이라며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은 이른바 중편소설이며 어떤 것은 다큐멘터리 보고서 같다. 이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급 사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사건과 공소사실이 완전히 동일하다"며 "직권남용은 협박 등으로 비자발적이고 뇌물은 자발적으로 금품을 교부해 양립할 수 없어 이중 기소로 기존 사건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또 파견검사가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파견검사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최씨 측은 "다시 검토해달라"며 고집했다.

특검 측은 "변호인 발언은 공판준비기일 취지와 맞지 않다"며 "특검법 위헌성을 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언급하는 등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발언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편소설 등 단어 선택이 상당히 부적절하다. 공소장에 다른 증거를 전혀 첨부한 바 없어 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며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할수록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오히려 도움이 돼 적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는 별개로 이중기소 발생 여지가 없다"며 "다만 재단 설립 등 관련성이 있기는 하나 범행 주체와 구체적 공모관계, 범행방법, 구성요건 등이 모두 달라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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