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대통령 지시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법원이 특검에 남게 된 파견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차 공판에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맡는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 조항을 두고 해석 논란이 있다"며 "검토 결과 결론적으로 특검법과 관계법령을 종합할 때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관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 전 이사장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 특검과 특검보가 아닌 파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법에는 특검과 특검보가 공소유지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파견검사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주체적으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법에 특검의 직무 범위는 수사와 공소유지이며 이를 위해 대검 등 관계기관에 검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 전 이사장 변호인은 "삼성 합병과 관련해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권한을 남용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문 전 이사장은 검은 코트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