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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박근혜 수사는?…이르면 내일 검찰수사 착수

입력 2017-03-12 21:07 수정 2017-03-1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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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검찰 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인'이 돼 사저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도 분주한 모습인데요.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이르면 내일(13일)부터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이전에 내사는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기자]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마저 보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은 박 전 대통령을 언제 조사하느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만큼, 당장 이번 주 초부터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을 두고 조율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재임 당시 조사 장소에 대해 논란이 있었죠. 특검은 청와대가 아닌 안가 정도에서 내지는, 특검에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청와대 내부 비서실에서 받아야하겠다는 게 대통령 측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파면이 된 이상아 검찰청으로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기자]

네, 말씀대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돼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이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앞서 검찰과 특검 모두, 당시 현직이었던 박 전 대통령 측 요구대로 청와대 경내 방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일반 통상적인 피의자 조사 절차대로, 원칙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소환 통보를 한 뒤, 만약 여기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소환 통보를 해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밝힌 입장을 보면 소환에 응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또 하나 관심이 모아지는게 청와대 압수수색이죠. 헌재에서도 압수수색 문제가 얘기됐기 때문에 재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기자]

검찰 안팎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도 언제 어떻게 압수수색을 시도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청와대 측이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앞서 특검의 청와대 진입을 막았던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도 제약조건입니다.

[앵커]

압수수색은 앞서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마치면서 차명폰이라든가 여러가지 증거들이 청와대에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밝힌 바가 있었죠. 압수수색, 이뤄질까요.

[기자]

압수수색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의 성패가 압수수색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수사 초기에 정호성 전 비서관 자택 등을 발빠르게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등이 향후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했었는데요.

지난해부터 5개월 동안 검찰과 특검이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수사를 해왔지만, 여전히 청와대 내부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제 탄핵심판 선고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수사기관의 직접 진입 수사를 막을 명분이 더이상 없어졌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도 이런 여론 흐름을 다각도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기에도 계속 제기돼왔던 얘기인데요. 특별 수사본부가 차려진 서울 중앙지검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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