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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청와대 민간인이 머물 수 있는 곳 아냐"

입력 2017-03-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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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청와대 민간인이 머물 수 있는 곳 아냐"


퇴진행동 "청와대 민간인이 머물 수 있는 곳 아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2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는 민간인 신분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난 후 사흘째인 오늘까지도 침묵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 폭력양상을 띠고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한 상황에서도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갈등이 더 증폭되길 기대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기대는 접는 것이 좋다"며 "이미 박 전 대통령은 시민들로부터 파면됐고 파면의 법적 절차마저도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기밀·보안구역'이라고 주장했다. 사저가 아직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중요한 국가기록물에 손을 대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위함이 아닌가 우려한다"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하고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당도 논평을 내고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 권력자의 파면이 걸린 일이었다"며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즉각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이든 말이다"라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가 고작 보일러 파괴로 인한 난방 불능 때문이라는 건 그냥 웃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탄핵 인용을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하고 싶지도 않았던 박 전 대통령과 보좌진의 헌법 무시 사태가 빚은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지난 4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왔고 물러나는 마당까지 국민의 화를 돋우고 있다"며 "한국의 선례는 없으니 미국의 예를 든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은 1974년 8월8일 저녁 사임을 발표하고 다음날 백악관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당은 전날 청와대를 무단점거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건조물침입·업무방해·군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가세했다.

조 교수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서 "박근혜씨, 파면 후에도 '사저 난방 미비' 운운하며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된다"면서 "고액의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된다. 그게 법이다. 사비를 써서 고급 호텔로 옮기고 짐은 추후 포장이사 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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