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검찰 움직임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박진규 기자, 주말이지만 검찰은 수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죠?
[기자]
네, 검찰은 일단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1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 검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공식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검찰에서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번번이 이뤄지지 못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입니다.
[앵커]
1차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에서 한 번도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때문에, 과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어떻게 이뤄질까,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기자]
네, 그동안은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청와대 경내 조사 등이 추진됐지만, 이제는 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이 됐고 또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에 소환해 조사하는데 법적 걸림돌은 없습니다.
검찰은 우선 이번 주 초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 시기를 놓고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제는 당연히 특검이라던가 검찰 수사에 대상이 된 것이 분명하지만,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느냐, 강제 수사에 돌입하느냐 이 부분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도 삼일째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지지세력을 방패삼아서 버티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강제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 안팎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청와대 경호실장 등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동안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청와대 압수수색이 성사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또다른 혐의들도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박진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