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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면조사·압수수색…검찰, '박 전 대통령 수사' 속도?

입력 2017-03-10 19:07 수정 2017-03-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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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즉 자연인 신분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이 달라짐에 따라, 이제는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죠. 검찰은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10만여 쪽에 달하는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국회 발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연말 검찰과 올초 특검의 대면조사를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일반인에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 '무소불위'가 가능했던 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 덕분이었죠. 그런데 오늘, 파면 결정으로 그 보호막이 걷히고 만 겁니다.

이제 공은 검사 31명 규모의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갔습니다. 자연인이 된 만큼 정상적인 사법절차가 가능해진 겁니다. 박 전 대통령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소환조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확보를 한 뒤, 재판에 넘기는 과정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연인 신분이 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은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국가적 비극을 초래한, 조직 차원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사실상 개막한 '대선정국'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수사가 자칫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입니다. 대선이 끝난 5월부터 본격적인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의 공식 입장은 뭘까요. 일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속도전'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편을 고려해줄 여지가 거의 없어졌다는 게 첫번째 이유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수사 자체가 시급함을 요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이 줄줄이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와 범죄 혐의 확정을 위해 하루빨리 박 전 대통령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조사를 미루면 미룰수록 대선 정국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5월에 들어서는 차기정부에 부담이 될 거란 점, 또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경우 '검찰 개혁'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입니다.

자, 박 전 대통령 만큼이나 궁한 처지가 된 사람, 또 있습니다. 특검의 칼도 피해갔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병우 씨 말이죠. 앞서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만 가능했다면 우 씨 혐의 입증이 가능했을 것"이란 아쉬움을 밝힌 바 있죠. 검찰은 조만간 증거 확보를 위해 '주인 없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공산이 큽니다. 그 경우 민정수석실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각종 증거물들, 특히 우병우 씨의 혐의를 입증해줄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미 검찰 특수본은 대기업 수사의 첫 타깃을 CJ·SK·롯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기업당 3~4명의 검사를 배치해 특검에게서 넘겨받은 수사기록 검토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 대면조사, 압수수색…검찰 '박 전 대통령 수사' 속도 내나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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