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지만,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와 상관 없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주 안에 담당 수사팀을 확정하고, 다음주 부터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번주 내로 담당 수사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명을 포함해 30여명 규모로 꾸려졌는데 주말까지는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 검토를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 주 부터 본격화할 수사의 핵심은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남겨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특히 오늘(10일)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1기 특수본과 특검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박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강제 조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더라도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검찰이 강제조사에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외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 SK·롯데그룹 등 대기업 관련 수사,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관련 수사 등도 특수본의 수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