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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유럽서 '1800억 과징금' 소송 항소 끝 패소

입력 2017-03-10 09:16 수정 2017-03-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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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SDI에 대해 담합 혐의로 유럽연합이 부과했던 우리 돈으로 1800억원대 과징금에 대해 정당하다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는 이 판결이 현재 경영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이 삼성 SDI와 자회사에 대해 담합 혐의로 물린 18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2012년 12월, 삼성 SDI와 말레이시아, 독일 회사 등 모두 7개 회사에 대해 우리 돈 1조 800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모니터와 컬러 텔레비전의 필수 부품인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자회사를 포함한 삼성SDI에 대한 과징금은 1800억원 가량 이었습니다.

삼성SDI 측은 유럽 일반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패배했고, 곧바로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 측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삼성SDI 과징금은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으로 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SDI측은 "지난해 8월에 과징금 전액을 이미 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고, 브라운관 사업도 2007년에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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