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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앞둔 충북경찰 경계 강화…10일 '을호비상'

입력 2017-03-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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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9일 오전 8시부터 경계태세 강화에 들어갔다.

경계태세 강화에 들어간 충북지방경찰청은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자정을 기해 도내에 경계태세 중 갑호에 이어 높은 수위인 '을호 비상'을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을호 비상은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의 다음 단계로 소속 경찰관의 절반이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소속 경찰의 연가가 금지되며,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에 들어간다.

'을호 비상'은 우리나라 해군 초계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상태와 준할 때 발령한다.

이와 함께 이날 경찰청은 총경급 이상 전국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경계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날 오후 5시께 충북경찰청 산하 상설 4개 중대와 임시편성 부대 등 600여 명은 지원을 위해 서울로 이동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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