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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등 재판서 '특검팀 파견검사' 자격 두고 공방

입력 2017-03-09 17:00

이재용 측 "특검 끝나면 검찰 복귀…재판 권한 없다"
특검 측 "파견된 이상 당연히 공소유지 가능…문제 없다"
문형표 측도 파견검사 재판 관여 자격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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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특검 끝나면 검찰 복귀…재판 권한 없다"
특검 측 "파견된 이상 당연히 공소유지 가능…문제 없다"
문형표 측도 파견검사 재판 관여 자격에 의문 제기

이재용 등 재판서 '특검팀 파견검사' 자격 두고 공방


이재용 등 재판서 '특검팀 파견검사' 자격 두고 공방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파견검사들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섰다.

9일 재판이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임원들과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은 일제히 파견검사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임원 5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파견검사는 이 사건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법상 특검은 한명이고 특검보가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파견검사는 권한 규정이 없어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기소한 다른 공판에서 파견검사가 문제된 것으로 안다"며 "파견검사는 특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파견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특검법상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특검 측은 "특검법상 직무수행에 있어 대검 등 소속기관에 검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업무 유지를 위해 검사 파견이 가능하고 파견된 이상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법에 보조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예산상 문제일 뿐 파견검사 직무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며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파견이 됐는데 그 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조문 자체가 실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현재 10여명이 잔류해있고 재판은 (피고인이) 30여명"이라며 "특검보 4명이 공소유지를 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파견검사 공소유지 관여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며 결정은 차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특검 기소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고 아직 명시적으로 결정한 재판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가급적 빨리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진행된 문 전 이사장 재판에서도 파견검사의 소송 참여 적격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문 전 이사장 변호인은 "특검과 특검보가 공소유지를 하는 것으로 파견 검사는 수사기간을 마치면 복귀하게 돼 있다"며 "재판에 관여하거나 증인 신문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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