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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결론은 맨 마지막에…미리보는 탄핵심판 선고

입력 2017-03-09 17:29 수정 2017-03-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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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10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92일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을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헌재 8인 재판관이 판단하게 되는데요.

청와대 발제에서 내일 선고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기자]

[제50회 법의 날 기념식 (2013년 4월 25일) : 저는 얼마 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 초등학생이 '법은 목욕탕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어린이가 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따뜻한 것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인데 우리 법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가치를 농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법은 한자로 물 수 변에 갈 거 자를 합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법이 물처럼 국민의 삶과 사회의 구석구석을 흐르면서 잘못된 관행을 씻어내고 건강한 변화를 선도하기를 기대합니다.]

박 대통령이 남겼던 어록 가운데 '법은 목욕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의 석상에서 박 대통령은 자주 이 목욕탕 비유를 들어가며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목욕탕에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알몸으로 똑같은 처지가 되죠. 법은 빈부 격차, 남녀노소 불문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고, 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엄격하게 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기 줄곧 이렇게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은 역설적이게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는지 내일 헌재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어제) :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고가 어떻게 이뤄질지 다시 한번 찬찬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선고에 비춰보면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 번호와 결정 이유를 먼저 읽고 마지막에 결론인 '주문'을 낭독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론이 뒤에 나오는 '미괄식'입니다. 끝까지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문은 탄핵 기각 결정 때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탄핵 인용 시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입니다.

주문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에 앞서 결정 이유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주 길 겁니다.

2004년 탄핵심판 때는 탄핵소추사유가 3개에 불과했지만 이번엔 13개에 달합니다. 게다가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다면 그 의견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25분이 걸렸던 선고 시간이 이번엔 한 시간가량 이어져 정오쯤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13개의 사유를 유형별로 크게 5가지로 정리했는데, 사안별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세세하게 드러날 겁니다.

무엇보다 논쟁적인 사안이었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이죠.

[김관영/국회 탄핵소추위원 (지난해 12월 9일) :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 상황, 피해 규모, 구조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중환/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해 12월 16일) : 저희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 좀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 책임론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국가기관에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재는 2004년에 이어 또 한번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게 됐습니다. 재판관들이 어떤 역사적인 결정을 내릴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들은 인용시, 기각시 등 각각의 경우에 맞춰 결정문 초안을 써놨고 손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표결만 남겨둔 겁니다.

재판관 8명의 표결로 파면 여부가 가려집니다. 6명 이상이 인용에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3명 이상이 탄핵안 인용에 반대하면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합니다.

재판관들의 표결, 즉 평결은 보안 문제로 선고 직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선고 시간이 평소처럼 10시가 아니라 11시에 잡힌 것도 평결 시간을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헌재에선 평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평결이 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미리보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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