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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문형표 재판, 청와대 관계자부터 우선 부른다

입력 2017-03-09 15:45

13일 본격 재판…문형표 구체적 입장 밝힐 예정
안종범·김진수·최원영 등 15일 증인신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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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격 재판…문형표 구체적 입장 밝힐 예정
안종범·김진수·최원영 등 15일 증인신문 진행

'삼성 합병' 문형표 재판, 청와대 관계자부터 우선 부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판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문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13일 첫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으로 앞으로 최대한 집중해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주 2회 심리가 예정돼 있으며 상황에 따라 기일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첫 재판인 13일에 문 전 이사장은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증거조사도 진행한다. 문 전 이사장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부당하게 지시한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짧게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증인 신문이 시작되며,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법정에 나온다. 이날 오전에는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오후에는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향후 증인만 30여명에 달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직원 등이 법정에 설 예정이다. 문 전 이사장 변호인은 "공소장을 보면 문제의 발단은 청와대부터 출발한다"며 "청와대 관계자부터 신문해야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사건과의 병합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많이 겹치지만 기소 시점도 다르고 공범관계도 아니어서 현재 병합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병행심리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문 전 이사장은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그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사퇴했다"고 직접 말했다.

한편 문 전 이사장 변호인은 특검 파견검사가 재판에 나와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과 특검보가 공소유지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파견검사는 수사기간을 마치면 복귀하게 돼 있다"며 "재판에 관여하거나 주체적으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특검법에 특검의 직무 범위는 수사와 공소유지이며 이를 위해 대검 등 관계기관에 검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수사와 공소유지가 병렬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수사기간이 종료됐다고 이를 다르게 볼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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