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측이 본인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전 본부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비춰 합병을 반대하거나 합병 비율을 조정하라고 요구해야 할 이유나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괄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라는 전제를 뒀다.
홍 전 본부장 변호인은 또 "합병 비율은 시가(市價·시장에서 상품이 매매되는 가격)에 의해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당했던 것인지 수사 기록을 보고 얘기하겠다"고 밝혀 합병비율의 적정성이 향후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 측이 특검 수사기록을 검토하려면 시일이 걸리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과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날 홍 전 본부장은 법정에 불출석했다.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찬성을 주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당시 홍 전 본부장이 문 전 장관의 지시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삼성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했다고 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