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도 안타까운데 일하는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보장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까지 마련했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기자]
최모 씨는 지난해 수능이 끝나자마자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당 임금을 계산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최모 씨/독서실 아르바이트생 :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43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난해 최저시급 6030원에 훨씬 못미치는 돈입니다.
[최모 씨/독서실 아르바이트생 : 원래 독서실 알바는 대부분 2000원대나 3000원대 주는 곳도 많다고…여긴 많이 주는 거라고…]
지난해 아르바이트에 나선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비율은 25.8%였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 봤더니 지금도 사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점주 : 일하시는 것도 좀 봐야 하고 한 달 동안은 90% 드려요.]
[PC방 점주 : 지금 당장은 그렇게 (최저시급) 안돼요. 수습으로 들어가서…]
법상 최저시급을 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업주가 나중에라도 임금을 주면 대개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쓴 청소년도 4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청소년 10명 중 6명은 이처럼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참고 일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