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기로 8일 결정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0일에 이뤄지는 선고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며 "평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배 공보관과의 일문일답.
-탄핵심판 평결은 언제 하나.
"아직 정해진 것 없다"
-평의 언제 끝났나.
"(오후) 3시부터 5시30분께까지 2시간 30분"
-기일통지는 당사자에게 됐나.
"네, 됐다"
-평결을 안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인가.
"아직 확인 안 됐다"
-선고기일을 정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나.
"통상 2~3일 전에 통지하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보면 된다"
-결론을 어느 정도 내렸다고 봐도 되나.
"말씀드릴 수 없다"
-내일도 재판관들 평의하는가.
"그건 확인된 바 없다"
-오전인가 오후인가.
"확인된 바 없다"
-종국 결정 내린 이후 평의 열릴 수 있나.
"당연하다"
-내일 평의를 열면 종국 결정이 안 됐다는 것 아닌가.
"......"
-(선고) 당일 오전 11시면 오전에도 평의할 수 있나.
"통진당(통합진보당) 사건도 당일 오전에 평의했다"
-선고기일 시간이 11시로 정해진 이유는.
"그건 알 수 없다"
-통상 선고기일 지정은 과반수 이상으로 정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그렇게 된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사실상 합의를 거친 것이다"
-선고기일로 13일이 논의됐었나.
"모르겠다"
-10일로 정한 것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논의했다고 봐도 되나.
"꼭 시간에 한정해서 했다고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 평의가 길어진 이유는.
"그것도 알 수 없다"
-다시 여쭤본다. 내일 평의를 하는가, 안 하는가.
"지금 확인된 사항은 없다. 평의 하실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은 내일 평의 일정이 확인되면 알려드리겠다"
-취재진한테 5시40분께 말씀해 주셨는데 양 당사자 통지는 언제인가.
"당사자 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전자적이나 우편 통지는 추후 진행된다. 먼저 당사자 대리인에게 유선 통보하고 언론에 알렸다"
-국회는 법사위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다. 정확히 확인해 보겠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 대한 보안이나 경호 특별히 더 정한 것 있나.
"지난번 보안 강화 일환으로 선고 당일에도 심판정 등에 경찰 인력이 보강될 것이다"
-통진당 때는 선고 당일에 평결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어땠는가.
"그때는 알려진 바가 없다. 지난번 통진당 해산심판 때는 언론에서 유출 의혹이 있어 적극적으로 알려드린 것이다.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는다"
-선고기일 정했다고 해서 결론 내려졌다고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인가.
"네"
-10일로 잡힌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것인가
"네. 재판 기간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선고기일 잡았다는 것은 없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식도 예정대로 열리나
"네, 그럴 것이다"
-퇴임식 일정은.
"아직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안 나왔는데, 퇴임식은 그날(13일) 이뤄질 것이다"
-선고기일 방첨도 추첨하는가.
"네, 비슷하게 할 것이다. 계획이 나오면 얘기하겠다"
-방청을 예전 하던 방식대로 추첨해서 하나.
"네.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이다"
-선고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건 알 수 없다. 결정을 보셔야 한다"
-방식은 재판관들이 정하시면 되는 것인가
"네"
-결정문은 기각, 인용, 각하에 따라 정해 놓으시나.
"그것에 대해 알려드릴 바가 없다"
-변론재개 신청은 각하된 것인가.
"그렇다. 선고기일 통지했으니까 안 받아들인 것이다"
-오늘(8일) 평의가 제일 길었던 것 맞나.
"정확하게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일일이 시간 체크를 안 했기 때문이다"
-선고 당일에는 이 권한대행이 선고하나
"재판장이 선고한다"
-소수의견은 당사자가 읽는가.
"말씀드릴 바가 없다. 참고하시려면 통진당 사건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보실 수밖에 없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