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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학점특혜' 류철균 교수 "체육특기생 배려했을 뿐"

입력 2017-03-08 16:11

변호인 측 "최순실 딸이라 특혜 준 것 아니다" 부인

"성적 부여는 본인의 업무라 업무방해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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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최순실 딸이라 특혜 준 것 아니다" 부인

"성적 부여는 본인의 업무라 업무방해죄 성립 안돼"

'정유라 학점특혜' 류철균 교수 "체육특기생 배려했을 뿐"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51) 이화여대 교수 측이 업무 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류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류 교수 변호인은 "정씨가 체육특기생이라서 학점을 줬을 뿐"이라며 "최씨 딸이라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4월 류 교수가 김경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으로부터 최씨를 '정윤회씨 처'로 소개받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최씨의 실체를 몰랐다"면서 "체육 특기생를 배려하는 지금까지의 학교 관행대로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정씨가 수강한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은 온라인 강의여서 류 교수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며 "절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정씨 학점 부여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교수가 정씨에게 성적을 부여한 것은 타인의 업무가 아니다"면서 "담당 교수로서 학점을 주는 것은 자신의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었지만, 류 교수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류 교수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어보자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달 4일 오후 2시10분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소설가로서 필명 '이인화(二人化)'로 더 잘 알려진 류 교수는 정씨가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으로 특혜를 얻은 수업으로 알려진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의 담당 교수였다.

류씨는 정씨가 지난해 6월 1학기 과목인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S'(합격) 성적을 주는 등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와 자체 감사, 교육부 특별 감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시켜 정씨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게 하고 기말고사 출석부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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