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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vs 증권업계, 거래증거금제 두고 '의견 충돌'

입력 2017-03-08 14:36

증권업계 "업계 의견 수렴 부족…위탁증거금 거래증거금으로 활용 가능케 해야"

거래소 "2년여간 업계와 협의 후 합의…고객이 낸 위탁증거금 거래증거금으로 활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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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업계 의견 수렴 부족…위탁증거금 거래증거금으로 활용 가능케 해야"

거래소 "2년여간 업계와 협의 후 합의…고객이 낸 위탁증거금 거래증거금으로 활용 불가"

한국거래소 vs 증권업계, 거래증거금제 두고 '의견 충돌'


증권사가 주식 및 증권상품 거래 시 거래증거금을 한국거래소에 납부하도록 하는 거래증거금제 시행을 7개월 가량 앞둔 가운데 거래소와 증권업계간 의견충돌이 빚어졌다.

증권업계는 업계 의견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으며 거래증거금에 위탁증거금 활용을 허가해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거래소는 증권사가 고유재산으로 부담해야 할 거래증거금에 고객이 낸 위탁증거금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고 및 결제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주식 및 증권상품 거래 시 거래증거금을 거래소에 납부하도록 증권시장 업무규정을 지난 12월 개정했다. 이어 올 3분기 말까지 관련 세칙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9월 말 시행한다는 목표다.

거래증거금이란 증권사가 결제 안정성을 위해 거래소에 맡겨두는 결제 이행 담보금이다. 기존에는 파생상품 시장에만 적용했지만 유가·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 및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채권)·ELW(주식워런트증권) 등 증권상품에도 새로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증거금은 거래소가 거래일 오후 8시에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하고 증권사들이 다음 거래일 오후 3시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거래증거금은 현금, 외화(주요 10개 통화) 및 대용증권(상장증권) 등으로 예탁할 수 있다.

거래소가 지난해 기준으로 추정한 증권사 51곳의 일평균 거래증거금 부과액 추정치는 총 2221억원이다. 증권사 한 곳당 평균 43억5000만원의 거래 증거금을 일평균으로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증권업계는 거래소가 제도 도입에 앞서 업계 의견 수렴 및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거래증거금 부담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형 증권사보다는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요 쟁점 사항은 거래소가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새로이 신설한 '회원은 위탁증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하며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87조 5항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가 주식 및 증권상품 거래 시 위탁증거금을 활용해 거래증거금을 내는 것을 아예 금지했는데, 기존 파생상품쪽에는 허용하고 주식 쪽에서는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또 "증권업계의 중지를 모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지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거래소 김도연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결제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증권사가 고유자본으로 거래증거금을 부담하도록 해야 제도 취지에 맞지 고객이 납부한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거래소는 투자자와 증권업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김 상무는 또 "지난해 12월 개정한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제도에 관한 업무규정은 금융위, 업계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합의한 사항"이라며 "증권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업계 의견을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금융당국, 증권당국 간에 어떻게 협의를 이뤄나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위원은 "증권사의 자기매매로 발생한 거래증거금 부담을 고객이 납부한 위탁증거금을 활용해 마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소가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에 활용할 수 없도록 이번에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국제 사례 및 파생상품시장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볼 때 시행 세칙에 위탁자(고객)의 매매로 발생한 거래증거금에 대해서는 위탁증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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