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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구조개편, 새삼 주목되는 엘리엇 '요구사항'은?

입력 2017-03-08 11:01

인적 분할과 사외이사 선임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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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분할과 사외이사 선임 등 요구

삼성전자 구조개편, 새삼 주목되는 엘리엇 '요구사항'은?


삼성전자 구조개편, 새삼 주목되는 엘리엇 '요구사항'은?


삼성전자가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해 요구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지 눈길이 쏠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29일 컨퍼런스 콜을 통해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제안서 내용 중 일부를 수용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달 삼성전자 이사회에 '삼성전자 주주가치 증대 제안서'라는 서신을 보내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삼성전자 홀딩스-삼성전자 사업회사) ▲삼성전자홀딩스와 삼성물산 합병 ▲30조원의 특수배당(혹은 1주당 24만5000원의 배당 지급) ▲삼성전자 사업회사의 한국거래소·나스닥 공동상장 ▲독립적인 3명의 사외이사 선임 ▲금산분리 등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발표를 통해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요구 중 일부를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적분할 요구라는 '큰 그림'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가능성을 높였다.

이사회에서 삼성전자는 기업구조 개편에 대해서 6개월 가량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주주총회 시점은 약속한 기간 중 절반 가량이 된다. 세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며 외부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해 협업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주주총회 때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당시 엘리엇의 독립적인 3명의 사외이사 선임 요구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같은 엘리엇의 요구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유리한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인적분할이 될 경우 기존 회사 주주들은 분할된 회사의 신주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분 비율만큼 받을 수 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의결권이 없는 삼성전자 자사주 지분 12.78%(1798만여주)만큼 사업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0.6%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부회장이 지주사 전환을 통해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상법상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지만 관계사끼리 주식 교환이 이뤄질 경우 의결권이 생긴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엘리엇이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부분이 삼성전자에게 우호적인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삼성전자 주총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엘리엇의 요구 등에 대한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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