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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난동' 한화3남 김동선,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7-03-08 10:49
검찰, 징역 1년 구형…김동선,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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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 구형…김동선, 선처 호소
만취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판사는 8일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5일 오전 4시6분께 서울 도산대로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아무 이유 없이 종업원 A씨에게 "이리 안 와? 똑바로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주를 집어 던졌고, 이를 말리는 지배인 얼굴을 향해 술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던 과정에서 발로 경찰 순찰차 뒷문 손잡이 커버를 걷어차 부수고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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