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검찰 몫이 된 수사에서 대통령 만큼이나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특히나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직후에 기업들로부터 수억원의 돈이 입금된 정황을 특검이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검찰로 넘기면서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5월, 변호사였던 우병우 씨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이 우 전 수석 계좌에 입금된 것을 특검이 파악했습니다.
우 전 수석 외에 가족 명의와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 정강에도 모두 30억~40억 규모의 돈이 들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우 전 수석의 관련 계좌 금융 거래 기록을 분석했는데, 송금한 쪽의 대부분이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사건을 맡았던 기업이나 기업 관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돈의 성격입니다.
민정비서관이 된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을 바라고 돈을 건넸거나, 우 전 수석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줬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내정 직후 자신이 맡았던 기업 사건의 재판 문제로 검사를 만나 변론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뇌물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나섰다가 특검법상 대상이 아니라는 법해석의 한계에 부딪혀 결국 검찰로 수사자료를 모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