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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결과 탄핵심판 활용 불가"…대통령측 참고서면 제출

입력 2017-03-07 14:11

"수사 결과라는 이름을 빌린 비공식 문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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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라는 이름을 빌린 비공식 문서" 주장

"특검 수사결과 탄핵심판 활용 불가"…대통령측 참고서면 제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결과 발표 자료를 탄핵심판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동흡 변호사 등 15명은 7일 '특별검사 수사결과보고 제출에 대한 피청구인 측 의견'이라는 제목의 참고준비서면을 통해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아니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등은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서에 첨부된 공소장도 검찰 의견제출에 불과하고 공소사실도 사법적 판단을 거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이 아니고, 기자와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낸 것을) 수사결과라는 이름을 빌린 비공식문서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이 변호사 등은 "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탄핵심판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 있는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특검 발표 중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국민연금 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사건 ▲최순실 민관인사 및 이권사업 개입 사건 부분 기재 내용 중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헌재 심판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탄핵심판 사실인정 자료나 심증 형성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며 "이것은 증거능력 없는 고영태 등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 등은 "특검 발표내용은 박 대통령 변호인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특검 수사결과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전날 애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팀으로 넘긴 8개 혐의에 뇌물수수, 직권남용(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박 대통령에게 추가로 적용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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