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국무회의서 '현직검사 청와대 파견' 제한법 의결

입력 2017-03-07 10: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정부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28건,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른바 '우병우 금지법'으로 불린 이 공포안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검사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검사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토록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처리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의결한다. 공포안에는 선거 6일 전부터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인터넷신문이 취재 인력 등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헌재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뉴시스)

관련기사

특검 "대통령은 공모자"…국정농단·정경유착 정점 지목 "태생부터 위헌"…특검 부정한 대통령 측, 노림수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