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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모…'반헌법적' 중대 범죄"

입력 2017-03-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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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우리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박 대통령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과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에 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 내용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왔다는 겁니다.

이에 가로막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은 소속 단체에 대한 지원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 정부 비판 성향의 예술가들은 지원에서 배제됐습니다.

특히 특검은 수사 내용 뒷 부분에 블랙리스트의 본질을 길게 설명하면서 청와대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반민주' 세력으로 탄압하기 위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로 분류되지 않은 순수문예지가 세월호 참사 관련 책을 펴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수사로 드러나면서 박 대통령이 공모한 블랙리스트 사건은 헌법이 보장한 문학과 예술의 다양성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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