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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검, 수사 결과물 어떻게 달랐나

입력 2017-03-06 19:23

검찰서 '강요 피해자' 이재용, 특검서 '뇌물공여 피의자'로
정유라 이대 특혜·블랙리스트 관계자 다수 사법처리 성과
우병우 혐의도 "구속영장 재청구하면 100% 발부" 수사 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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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강요 피해자' 이재용, 특검서 '뇌물공여 피의자'로
정유라 이대 특혜·블랙리스트 관계자 다수 사법처리 성과
우병우 혐의도 "구속영장 재청구하면 100% 발부" 수사 진척

검찰-특검, 수사 결과물 어떻게 달랐나


검찰-특검, 수사 결과물 어떻게 달랐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검찰과 다른 결과물을 내놓음으로써 존재감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특검팀이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척시킨 결과다.

특검팀은 수사 초반 검찰이 매듭짓지 못했던 사건 위주로 칼을 댔다. 특검 자체가 검찰 수사 불신에 기반해 탄생한 조직인 만큼, 검찰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안고 가겠다는 포석이었다.

이 가운데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한 부분에 뇌물혐의를 적용하는 성과를 냈다. 미르·K스포츠재단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 또는 후원한 220억원에 제3자뇌물죄, 최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지원하거나 지원을 약속한 213억원에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같은 행위, 같은 금액을 두고 다른 판단을 한 바 있다. 삼성이 정부 압박을 견디다 못해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 후원을 결정한 피해자라는 게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 때 내놓은 결론이었다.

당시 검찰 역시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후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을 상대로 제3자 뇌물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은 세웠지만, 박 대통령 측 반대로 대면 조사가 무산되며 뇌물 수사는 특검의 몫이 됐던 것이다.

바통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21일 현판식과 동시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복지부 연금정책국·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거주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요 피해자로 남은 삼성그룹을 피의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특검팀이 전력을 다했던 뇌물죄 수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며 좌절되는 듯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삼성합병 찬성 과정을 도운 대가'라는 기존 그림을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도운 대가'로 확장하며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검찰이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도 일부 성과를 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개인비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뚜렷한 단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기록 일체를 넘겼는데,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정도로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검찰이 "민망하다"며 손을 뗐던 우 전 수석 개인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도 "들여다보면 수상한 점이 많다"는 말을 할 정도로 단서들을 확보한 상태다.

이 밖에 특검팀은 정씨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사법처리 대상자를 다수 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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