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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헌법재판관 전격 지명…'민감 시기' 못 피한 속내는?

입력 2017-03-06 16:50

헌법재판관 공백 우려 커지자 탄핵심판 선고 전 지명

지명 늦어 후임 인선 차질…비난 부담 작용했을 수도

"눈치보지 말고 통상대로 했어야…적기 놓쳐"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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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공백 우려 커지자 탄핵심판 선고 전 지명

지명 늦어 후임 인선 차질…비난 부담 작용했을 수도

"눈치보지 말고 통상대로 했어야…적기 놓쳐" 의견도

후임 헌법재판관 전격 지명…'민감 시기' 못 피한 속내는?


후임 헌법재판관 전격 지명…'민감 시기' 못 피한 속내는?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를 6일 전격 지명하자 각종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애초 양 대법원장은 이 권한대행 후임을 지난달 28일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다음 날로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장 빠르게 헌법기관 구성 작업에 착수할 수 있어 최적으로 꼽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달 24일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 권한대행 후임이 임명되면 '헌재 7인 체제'라는 비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3월13일 이 권한대행 퇴임 이전에 선고를 맞추기 위해 27일 최종변론을 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을 미루고 다시 열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면서 후임 지명을 미루고 다시 '최적기' 선택을 위한 고심을 거듭했다.

양 대법원장은 주말 내내 고심한 끝에 이날이나 늦어도 7일에 발표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정할 것이 아니면 최대한 조속히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재경지법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후임 결정이 늦어지면 자칫 공백 상태가 벌어진 이후에야 가능해진다"면서 "대법원장 지명이 늦어져 재판관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난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후임자를 지명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양 대법원장 판단에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른 부장판사는 "지금 후임자를 발표한다면 '왜 굳이 선고 전에 지명을 할까' 정도로 의문을 표시할 수 있지만, 선고 이후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용이나 기각 등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는 지명 자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선고 이후 후임자를 발표하면 결과에 따라 정치권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내세운 것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후임 인선이 늦어 이미 최적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한다.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어떤 시기라도 발표하는 순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문제"라며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통상 절차에 따라 지난해 12월이나 1월에는 후임 인선 작업을 시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12월이나 1월에 했다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는 비판이 거셌겠지만, 대법원이 후임자 지명으로 얼마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장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는 있겠지만,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진행했다면 정치권 눈치보기 등의 논란을 일축할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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