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결론냈다.
최씨가 기업들을 압박해 수백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받아내는 과정에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검팀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회사자금을 횡령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은 ▲비상장계열사 상장 등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합병비율을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조정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씨에게 77억9735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에게 각종 청탁을 할 목적으로 제3자인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등을 지급해 총 220억2800만원을 뇌물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허위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코어스포츠로 송금하는 등 삼성전자 자금 77억9735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특검팀은 미르· K스포츠재단이 박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을 수사 결과에서 분명히 했다.
특검팀은 영재센터는 최씨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걷기위해 설립됐고, 미르· K스포츠재단은 출연기업이 임원 인사권과 재산비율 결정 등 운영권을 갖지 못한 채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등 삼성 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최순실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승마 관련 뇌물 총 77억9735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추징 대상 최씨의 재산에는 강원도 평창군 토지 일부, 하남시 하산곡동 건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소노빌리지 콘도미니엄 지분,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예금 등 41억4900만원이 포함돼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