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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삼성동 사저 최순실이 구입" 보도에 "사실 무근"
입력 2017-03-05 19:29
박 대통령 측, 삼성동 사저·의상실 관련 의혹 모두 부인
유영하 변호사 "특검 수사 발표 후 의견 말하겠다"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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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삼성동 사저·의상실 관련 의혹 모두 부인
유영하 변호사 "특검 수사 발표 후 의견 말하겠다" 대응 예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 박 대통령 삼성동 사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5일 언론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밝혔다.
삼성동 사저는 박 대통령이 지난 1991년부터 대통령 취임을 위해 청와대로 떠난 2013년까지 23년간 살았던 곳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최씨가 어머니인 임선이씨(2003년 사망)와 함께 1990년 박 대통령 대신 서울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특검이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옷값뿐 아니라 주택 매입비용까지 대납해준 점을 근거로 이들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고 뇌물 혐의 입증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삼성동 사저를 최순실씨가 구입해줬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며 "삼성동 사저는 대통령께서 장충동 집을 파시고, 그 대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의) 의상비 및 의상실 운영비를 최씨가 대납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모두 지급했고, 단 한 푼도 최씨가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6일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 변호사는 "특검 수사 발표가 있고 난 후 변호인의 의견을 말하겠다"며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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