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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드름·꽃씨·나뭇가지 먹어" 후임 괴롭힌 선임병 집유

입력 2017-03-05 11:27

"피해 후임병들 처벌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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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후임병들 처벌원치 않아"

경계근무 전후 고드름이나 꽃잎·꽃씨·나뭇가지 등을 먹게하는 등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2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군인 등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전 군인)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일 오후 3시30분께 한 군부대에서 경계근무 중 후임 B일병에게 나무에 있는 고드름을 따와 먹게 하는 등 같은 해 5월1일까지 B일병 등 후임병 2명에게 총 34회에 걸쳐 이 같은 위력을 행사, 가혹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5월1일 오후 7시30분께 초소 앞 순찰로에서 후임 C일병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같은 달 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C일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후임병 2명에게 고드름이나 꽃잎, 길이 5㎝·직경 5㎜ 크기의 나뭇가지, 민들레씨를 강제로 먹게하고 초식동물에 빗댄 욕설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30㎝ 길이의 쇠자로 방탄모를 가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연중인 후임병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고, 근무 중 햇빛을 쳐다보며 1시간 가량 서 있게 하는가 하면 바닥에 버린 자외선차단제를 찍어 먹게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강 판사는 "A씨가 군 복무 중 수십 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단 "피해 후임병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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