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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삼성에 후원금 강요 아니다"…이재용 공소장 요청

입력 2017-03-03 19:01

최순실 뇌물·이재용 뇌물공여 공소장 재판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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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뇌물·이재용 뇌물공여 공소장 재판부에 신청

김종 "삼성에 후원금 강요 아니다"…이재용 공소장 요청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측이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61)씨와 이재용(49) 삼성 부회장의 공소장을 보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김 전 차관의 6차 공판에서 김 전 차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부당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이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공소장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영재센터 후원금을 삼성 측에 강요해서 (삼성이) 줬다고 공소사실이 돼 있다"며 "그러나 이 부회장 등 혐의는 삼성 측이 뇌물로 줬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을 각각 맡고 있는 본인 재판부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각각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했다.

검찰 측은 향후 특검 기록을 본 후 관련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비롯해 죄명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삼성 관련 최씨 직권남용 부분이 공통되는데 아직 기록을 받지 못해 가능하면 신속하게 검토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문체부 문건을 건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한 증거조사에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검찰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차 전 단장은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은 체육관련 분야에 있어 최씨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다"며 "최씨가 온국민이 즐길 체조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 김 전 차관이 늘품체조를 개발해 대통령 참석 시연행사까지 직접 진두지휘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이 '위험하다', '도 넘었다'고 들은 걸 최씨에게 말하자 최씨는 오히려 김 전 장관 욕을 하며 '김 전 차관 하는대로 놔두고 도와주라'고 했고 김 전 장관에게 그리 조언한 적 있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도 검찰 조사에서 "최씨와의 관계에서 김 전 차관이 최씨 하수인처럼 느껴졌다"며 "최씨 말을 그냥 따르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가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 등 자료를 나눠줬고 누구에게 입수했는지 말은 안했지만 김 전 차관을 소개받은 적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다"며 "최씨가 문건을 주고받을 만한 사람은 김 전 차관뿐"이라고 진술했다.

또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문건을 건네준 것처럼 느껴졌다"며 "김 전 차관은 최씨에게 굉장히 깍듯하고 보고하는 식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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