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위험 인물 입국 금지…'항공기 탑승자 확인제' 공유
정부는 3일 맹독성 신경독가스 VX 등 26종류의 화학가스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전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정남 독살 사건을 계기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의 일환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군·경·소방, 외교부·법무부·국정원 등 대테러 관계기관 12곳과 함께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연 뒤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현장 긴급 출동 차량 6대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테러 위험인물 입국을 막기 위해 법무부에서 운용중인 '항공기 탑승자 사전 확인제' 결과를 다른 관계기관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는 외국에서 항공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분석, 테러위험 인물의 경우 입국을 차단하는 제도다.
폭발물·총기난사·화생방 테러 같은 상황 발생 시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송출 기준에 각종 테러의심 상황을 추가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환경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민안전처·국정원·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참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