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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AI 발생 부산·울산 가금산물 4일부터 반입 금지
입력 2017-03-03 13:58
수정 2017-03-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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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경상남도 오리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확진됨에 따라 4일 0시부터 가금육, 알, 계분 비료 등 가금산물의 반입 금지 지역에 경남의 부산·울산 지역을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경남 지역은 지난해 12월18일 가금산물 반입 금지 조치 후 해당 지역 AI 종식에 따라 지난 2월21일부터 반입이 허용됐던 지역이다. 도는 살아 있는 가금류는 지난해 11월19일자로 육지부의 모든 지역에서 전면 반입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 금지 지역은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경기 지역, 강원,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남·북 지역, 광주를 포함한 전남·북 지역,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 등 7개 시·도 등이다.
이로써 가금산물 반입은 경북 지역산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후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번 추가되는 반입 금지 지역인 경남 지역의의 가금산물은 4일 제주 도착분까지는 반입이 허용된다.
도는 공항과 항만에서의 방역 활동, 철새도래지 통제·소독 등 AI 바이러스 유입·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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