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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위협 발언, 협박죄 성립"…선제 대처 목소리
입력 2017-03-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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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극적인 입장의 경찰, 앞서도 잠시 보셨지만 지금 이 상황을 사법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협박죄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이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쏟아지는 과격한 발언에 대해 경찰은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행 의도가 있는지, 위협을 느꼈는지 등에 따라 단순 발언이 될 수도, 협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긴박한 시국과 발언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영국/변호사 : 재판관이나 특검이 신변보호 요청을 하게 되고…이런데도 불구하고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이야기죠.]
위협적인 발언으로 특검 수사나 헌재 심판에 영향을 주려했다는 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도 경찰이 수사 착수에 난색을 표하자 일부 시민들은 고발장 접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당은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집회를 연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등에 대한 고발 준비에 지금까지 2000여 명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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