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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국회 통과…전력구매시 환경·안전 검토해야

입력 2017-03-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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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국회 통과…전력구매시 환경·안전 검토해야


전기사업법 국회 통과…전력구매시 환경·안전 검토해야


경제성만으로 운영되는 전력시장이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을 운영할 때 경제성 외에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최근 경주 지진 이후 원전이 밀집해 있는 영남 지역의 활동성 단층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안정성 확보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방향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2만㎾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수력발전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많지 않아 원자력발전·석탄화력발전 위주의 전력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수립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법 조항에는 전력거래소가 전기를 구매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화석연료에 의한 미세먼지 걱정, 후쿠시마 사태와 경주 강진이후 증폭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에 응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겼다"며 "그동안 경제성만을 고려해 화력과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컸던 만큼, 법안 통과로 에너지 정책 대변혁의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올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 법 개정에 따른 전력시장 운용 계획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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