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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청담고 교사 4명 직위해제

입력 2017-03-02 11:24

금품수수·생활기록부 허위기재·성적부당 처리 등 4명

3월중 징계위 3명 중징계 요구…정유라 졸업취소 등 내달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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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생활기록부 허위기재·성적부당 처리 등 4명

3월중 징계위 3명 중징계 요구…정유라 졸업취소 등 내달초 확정

'정유라 특혜' 청담고 교사 4명 직위해제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출결·성적특혜를 준 청담고 교사 4명이 직위해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 관계자들을 감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청은 정씨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적 부당 처리 등에 연루된 교사 4명을 직위해제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은 3월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퇴직했거나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교사들은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된다.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 '경고' 처분만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직위해제 처분 대상자 가운데는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도 1명 포함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지났을 경우 인사부서에 통보해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애초 특검 수사 종료후 수사결과를 감안해 신분상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씨에게 특혜를 준 교사들 가운데 일부 교사는 징계시효와 정년퇴직이 임박한데다 교단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 특검 수사 종료 등 외부 요인을 감안해 직위해제 등 신분상 처분을 앞당겨 결정했다.

한편 청담고는 지난 14일 서울교육청에서 정씨에게 졸업 취소 및 퇴학 처분을 내리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고 청문조서 내용을 반영해 3월초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학교측 처분이 확정되면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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