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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는 이미 따져봤다…헌재, 쟁점별 법리 판단 착수

입력 2017-03-0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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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대통령 측의 주장에 상관없이 헌재는 뇌물수수 혐의 등을 포함한 탄핵사유에 대해 이미 기초적 사실관계 검토를 대부분 마쳤습니다. 그동안 출석한 증인들의 신문 내용과 제출된 증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이제부터는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오늘(1일)도 헌법재판소로 출근해 탄핵 결론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재판관들은 그동안 헌재 연구관들이 정리한 증인 신문과 증거자료 내용을 보고 탄핵 사유별로 제기된 문제 중 어떤 것들을 기초 사실로 인정할지 논의해 왔습니다.

가령, 박 대통령 권한남용 혐의와 관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에 대해 재벌 총수들과 '독대한 사실이 있다'거나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등을 인정할 지에 대해 논의한 겁니다.

일단 헌재는 이러한 '사실 인정' 절차에 대한 작업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탄핵 사유 쟁점별로 재판관들 의견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특히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기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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