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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권한권행, '3.1절' 휴일 반납…탄핵심판 선고 '박차'

입력 2017-03-01 15:48 수정 2017-03-01 16:44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출근
2일 평의 진행…10·13일 선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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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출근
2일 평의 진행…10·13일 선고 유력

이정미 권한권행, '3.1절' 휴일 반납…탄핵심판 선고 '박차'


이정미 권한권행, '3.1절' 휴일 반납…탄핵심판 선고 '박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3.1절 휴일도 반납하고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일 오전 밀착 경호를 받으면서 출근했다. 이 권한대행은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곧바로 집무실로 향했다.

이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출근하지 않은 다른 재판관들도 자택에서 탄핵 심판 자료를 보면서 선고를 위한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일인 만큼 재판관 8인이 출석해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평의는 열리지 않는다. 헌재는 2일부터 평일에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최종 표결 절차인 평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고 내용과 관련한 보안 유지를 이유로 재판관 평결이 선고 직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형식의 탄핵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이에 못 미치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었다. 오는 13일 이 권한대행 퇴임이 예정된 만큼 10일 또는 13일 최종 선고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의 집회가 예정된 만큼 주변 경호도 삼엄했다. 경찰은 재판관 신변보호와 시위대 돌발 행동에 대비해 병력을 대거 배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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