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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높은데…" 납득 어려운 이영선 영장 기각

입력 2017-02-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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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공모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바로 차명폰 사용입니다. 대통령 주장처럼 최씨가 단순한 지인이라면 굳이 차명폰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데 차명폰 수십개를 개통해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이 어제(27일) 기각됐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기각 사유를 취재해보니 논란이 될만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법원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영장을 기각한 사유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영장 청구와 관련된 범죄 사실 내용이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수사가 가능하고 이미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행정관의 그 동안 행태를 살펴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이 행정관은 특검 조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차명폰 54대의 개설 자체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누가 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박 대통령과 최씨 주변 인물이 사용할 수십대의 차명폰 개설과 해지를 전담해왔는데, 검찰의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면 휴대전화를 일괄 해지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31일 최씨가 해외 도피를 끝내고 검찰에 출석한 날에도 차명폰이 한꺼번에 해지됐습니다.

[오민애/변호사 :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하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행정관은 한 달 넘게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거주지도 불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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