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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반대'로 보일라…3·1절 태극기 게양 딜레마

입력 2017-02-28 18:36 수정 2017-02-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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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일)은 제98주년 3·1절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번 3.1절만큼은 태극기 걸기가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친박단체 때문에 태극기 게양이 자칫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에 동의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우려한다는 거죠. 평소 태극기 게양을 장려했던 전국 지자체들도 같은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국회 발제는 이 문제를 놓고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말 살다살다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일 베란다에 태극기 걸어야 하느냐?' 고민하고 계십니다. 물론 당연히 걸어야 하죠, 걸어야 하는 건데… 그러면 행여나 박사모분들한테 괜한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줄까 봐,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례로 '유관순 열사'의 고향 충남 천안시가 그렇습니다. 3.1절만 되면 대대적인 태극기 행사를 벌였는데, 이번엔 카드 섹션으로 대체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다 '국가 상징'인 태극기를 특정정파의 상징물로 이용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제일 화난 데가 어디겠습니까. 독립운동 유공자와 후손들의 모임인 광복회입니다. 성명까지 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음성대역 : 한 나라의 국기(國旗)는 온 나라 구성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상징한다. 이런 기본 정신을 무시하고 국민 분열을 야기 시키는 데 태극기가 사용되는 것은 아무리 장광설을 늘어놓아도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광복회가 이런 성명을 내니까, 박사모에서는 "광복회 저것들도 빨갱이다!" 한다죠.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태극기 쓰는 거 이해 한다 치죠. 그럼 과연, 제대로, 잘, 예를 갖춰서 쓰고 있느냐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자 주말 친박집회 단골 연사인 서석구 변호사님! 헌재 재판정에서 태극기 퍼포먼스를 벌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지난 16일 14차 변론 땐 아예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헌재에 나옵니다. 태극기를 벗더니 갑자기 가방에 막 구겨넣습니다, 자 느린 그림으로 보실까요? 벗더니, 막 구겨넣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초등학생들도 태극기 보관할 땐 곱게 접어서 국기함에 넣는 거라고 배우는데. 이렇게 다루실 거면 태극기랑 보자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건 어떻습니까. 태극기가 '흉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태극기'로 기자 폭행하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손에 든 태극기는 취재진 폭행용 흉기???
- 자료출처 'NocutV'

이건 또 어떻습니까. 태극기 위에 글귀, 사진을 붙이는 경우인데 <태극기가 휘날리면="" 촛불은="" 꺼진다="">라고 해놓고 박정희 전 대통령 부녀 사진을 배치해놨습니다. 국기 모양을 함부로 변형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11조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일 성조기는 제발 집에 놔두고 나와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지키겠다면서 성조기 들고 나오는 건 미국인들에게도 큰 결례입니다. 특히 내일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이잖습니까. 물론 빈손으로 나오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정 뭘 들어야겠다! 싶으시면 태극기만 들고 나오십시오.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 "3·1절 태극기 걸어야 하나?" 딜레마 빠진 시민들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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