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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헌재, 난상토론 돌입

입력 2017-02-28 13:16

8인 재판관, 비공개 평의서 '쟁점·법리' 의견 교환

약 보름 격론 벌인 뒤 결과는 표결에 부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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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재판관, 비공개 평의서 '쟁점·법리' 의견 교환

약 보름 격론 벌인 뒤 결과는 표결에 부칠듯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헌재, 난상토론 돌입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헌재, 난상토론 돌입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는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최종 결정을 위한 내부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28일 헌재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이날부터 비공개 평의에 돌입했다.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결론 도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이 진행하는 동안 절차 등을 논의한 재판관 회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헌재는 통상 최종변론을 연 뒤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재판관 평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은 물론 법리 논쟁이 치열하게 이뤄진다. 공석인 헌재소장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난상토론에 돌입하는 것이다.

평의는 먼저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을 교환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매일 평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를 진행하는 동안 재판관들의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평결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일자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 작성자가 지정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고 내용과 관련한 보안 유지를 이유로 재판관 평결이 선고 직전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헌재는 2014년 12월 결정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도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곧바로 평결한 사례가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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