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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소환불응'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2-28 11:03

최순실 개인비서 의혹, 차명폰 수십대 개통

의료법 방조·위증·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법원 "증거 비춰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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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개인비서 의혹, 차명폰 수십대 개통

의료법 방조·위증·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법원 "증거 비춰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수차례 소환불응'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과 차명폰 개통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이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의료법 위반 방조 및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뿐만 아니라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한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서 최씨 휴대전화를 자신의 옷으로 닦아 건네는 모습 등이 공개되며 사실상 최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일명 '세월호 7시간' 관련 중요 정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차명폰'(차명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의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압수수색했고. 이 행정관이 차명폰 수십대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행정관은 일정 시기가 지난 후 차명폰을 폐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 조사를 위해 이 행정관에게 수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이 행정관은 이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소재 파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고, 이 행정관은 이후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체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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