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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면조사 끝내 무산…"녹음·녹화조차 거부"

입력 2017-02-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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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대면조사는 끝내 이뤄지지 못한 채 특검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 측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했는가 특검이 대통령 측과의 협상 뒷얘기를 풀어놨습니다.

보도에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조율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경호를 문제 삼자, 조사 장소를 청와대 경내로 정했습니다.

또 피의자로 기록되기 싫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특검은 대통령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줬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특검은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녹음과 녹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측은 참고인 조사 과정의 녹음·녹화는 선택사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최소한으로 제안한 요구마저 거부한 겁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대통령 측은 녹음·녹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역시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거가 가득한 범죄 혐의 현장을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데 따른 항의를 내비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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