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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계일보 사장 해임 등 언론자유 침해 없어"

입력 2017-02-27 17:39

"청와대 문건 '유출' 공직기강 문제로 생각…진상규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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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공직기강 문제로 생각…진상규명 지시"

박 대통령 "세계일보 사장 해임 등 언론자유 침해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언론자유 침해와 관련해 언론사 사장 해임 지시나 묵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열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의견서는 박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아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신 읽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1월) 세계일보에서 정윤회씨가 국정개입을 했다는 보도를 했고 근거로 청와대에서 작성된 감찰 보고서를 공개했다"며 "이 보도 이후 같은 해 12월 초순께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못 하고 외부로 문건 유출한 것은 국기문란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행위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비밀문건이 외부로 유출돼 보도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공직기강에 큰 문제로 생각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라는 것일 뿐 세계일보를 상대로 언론자유를 침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씨 국정개입 취지 문건 내용은 검찰 조사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이후 비서진들에게 조한규 (당시) 사장에 대한 해임 지시를 하거나 묵인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비선실세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다. 파문이 일자 당시 박 대통령은 이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고, 검찰은 문건유출 경위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해 정권의 고위 관계자가 세계일보 사주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통해 조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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