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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 같은" 막말에 죽비 체벌 교수…인권위 "인격권 침해"

입력 2017-02-27 17:48

인권위, 해당교수에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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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당교수에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병신 같은" 막말에 죽비 체벌 교수…인권위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막말·체벌을 하고 출산계획을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은 학생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27일 A대학교 B교수에게 위원회의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C씨는 B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병신 같은", "모자란" 등의 막말을 하는가 하면 죽비를 사용해 학생들의 어깨를 치는 등 체벌을 하고 여학생들에게 출산계획을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이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교수는 학생에 대한 애정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타까움에 "병신 같은" 등의 표현을 했으나 학생들을 무시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 방식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어깨를 죽비로 가볍게 두드리고 출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모두에게 출산계획에 관해 질문한 것으로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대학교수의 경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등이 요구됨에도 B교수가 학생들에게 병신 같은 등의 발언을 하고 죽비를 사용해 학생들을 체벌한 행위는 학생들에게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B교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의 영역이자 나아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신․출산에 관해 대답을 강요함으로써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다만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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