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27일)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요청서가 접수된지 열하루만이고 수사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 나온 결정입니다. 황 대행은 기한 연장 불승인 사유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에 명시된 주요 내용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고, 이번 수사의 핵심인 대통령 대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바 있죠. 결국 특검은 70일만에 미완성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황교안 대행이 내놓은 특검 불승인 사유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기때문에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권희/총리실 공보실장 :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따라 마무리되지 못한 내용은 검찰에 인계해서 추가 수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재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은 특검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황 대행에 대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검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대행이) 수사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검은 수사 마지막 날인 내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0여명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