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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 서미경, 첫 공판 출석 안 하면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7-02-27 16:49

27일 롯데 총수 일가 재판 4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서씨, 첫 공판 불출석시 범죄인 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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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롯데 총수 일가 재판 4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서씨, 첫 공판 불출석시 범죄인 인도청구"

법원 "롯데 서미경, 첫 공판 출석 안 하면 구속영장 발부"


법원 "롯데 서미경, 첫 공판 출석 안 하면 구속영장 발부"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측이 재판 출석 가능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7일 신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첫 공판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서씨가 첫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여권무효 조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씨가 첫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첫 기일에 불출석하고 바로 구속영장 발부하는 것은 좀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서씨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재판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지 못하게 될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며 "출석하지 못하면 진행에 차질 없도록 재판부에 미리 얘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첫 기일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라면서 "변호인 얘기는 고려하겠지만, 특별한 건강상의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법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첫 기일에 안 나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씨는 일본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씨는 앞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출석에 불응해 당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서씨 등 모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어 20일 첫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그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운영권을 서 씨 일가 등에 몰아주는 등 총 774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탈세,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391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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